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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1481
담당부서 건설본부 관리과
담당자 윤정인
전화번호 031-8008-5878
등록일 2025-07-15
조회수 7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1481호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9.
경 기 도 지 사

1. 건 명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반송분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4. 공고기간 : 2025. 7. 15. ˜ 2025. 7. 29.(14일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 031-8008-5878)
6. 이의제기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 031-8008-5845)
7. 공시송달 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과적단속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직접방문, 서면, FAX(031-8008-584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