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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기재사항변경 신고지연)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5758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31-8030-3896
등록일 2025-07-11
조회수 22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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