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시행“지방도364호선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보도설치공사”[경기도고시 제2025-5037호] 도로구역(변경)고시에 따른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조서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지방도364호선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보도설치공사
○ 사업 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
○ 사업의 구간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00-2 ~ 법원읍 갈곡리 255-17
○ 사업의 기간 : 2023.12. 15. ~ 2025. 12. 31.
○ 사업의 규모 : L=1.65㎞, B=1.5 ~ 2.0m
2. 보상대상 : 붙임참조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5. 7. 11. ~ 2025 . 7. 25.
○ 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의정부시 범골로 138) (031-8008-8337)
4.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 전액을 지정계좌로 일시에 지급합니다.
※ 토지등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 보상대상 토지 전체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실시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6. 기타사항
○ 본 공고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편입면적(수량)은 사업계획 또는 설계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분묘연고자 및 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북부도로보상팀으로 문의(☎031-8008-8337) 바랍니다.
2025년 7월 11일
사업시행자 : 경기도건설본부(북부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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