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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효력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5739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남승규
전화번호 031-8030-4134
등록일 2025-07-08
조회수 2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6158호(2023. 12. 4.)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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