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5-263호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승인, 지구 밖 사업 변경(2차)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3-322호(2023.11.2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25-108호(2025.03.05.)로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41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을 변경(2차)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07.04.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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