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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위한 청문 출석 통지를 해당업체에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