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읍동 중앙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신읍동 중앙로 시점(명지산업개발) ~ 골든 고층아파트 삼거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 7. 3.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