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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 신청 안내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351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담당자 이연기
전화번호 031-8008-3464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335
구분 A
경기도 공고 제2021-351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지원 신청 안내 공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지원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의 비리와 분쟁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법률, 회계,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등

2. 지원내용 :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 (관리행정) 관리규약 개정, 계약 사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 (회계관리) 회계처리 방법, 자산관리 방법, 관리비 등 부과․징수 방법, 예․결산 관리방법, 세무관리 방법
-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 (근로자관리)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관리계획,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아래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지원

①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감사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④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인 경우
⑦ 입찰 중이거나 계약 완료된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3. 신청자격 : 입주자등(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등 신청 : 지원 신청서, 동의서* 첨부 필요
* 입주자등 10인 이상(500세대미만 10인, 500세대이상 20인) 동의서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필요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우편)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제2별관 702호)
- (팩스) 경기도 공동주택과(Fax. 031-8008-4369)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 접수 가능

5. 문 의 처 : 경기도 공동주택과(☎ 031-8008-4952, 4934)

≪별 첨≫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 지원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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