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 - 1393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02호선 안성 칠곡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 명칭 : 지방도302호선 안성 칠곡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사업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812-1번지 일원
○ 사업인정고시 : 경기도고시 제2025-5042호(2025.05.09.)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L=320m(8필지), 비탈면 정비 A=503m 등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내역 : 별첨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상 지장물 포함.
자세한 토지조서는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함.
※ 토지조서 등 세부내역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자는 개별통보(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공고로 갈음)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5. 6. 27.(금) ˜ 2025. 7. 16.(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TEL : 031-8008-5879 / FAX : 031-8008-5858)
4.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 시)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분묘연고자 및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도로보상팀으로 문의(☎031-8008-5879)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7일
사업시행자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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