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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252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웅찬
전화번호 031-8008-4927
등록일 2025-06-26
조회수 13
구분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3-254호와 관련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나, 취소사유가 확인되어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06. 26.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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