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29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3.
경 기 도 지 사
1. 변경일자 : 2021. 1. 13.
2. 관리계획의 변경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열람장소
가. 경기도 도시주택과(031-8030-4195)
나.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48)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