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정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35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담당자 임용호
전화번호 031-8008-4821
등록일 2021-01-11
조회수 1298
구분 A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확대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대학은 2010.12.28.이후, 대학원은 2016.12.28.이후 졸업(수료)자 중 2020.12.28.기준 미취업자 해당)

- 신청기간 연장 : 2021. 2. 5.(금) 18시까지


자세한 내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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