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통합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31
담당부서 청년복지정책과
담당자 신영광
전화번호 031-8008-3472
등록일 2021-01-08
조회수 5468
구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해당 지자체 기업
○ 사업목적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
○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 유형별 청년 취・창업 지원 (2・3・4유형 사업 2021년 말 종료)
-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 청년에게 지역기반 직접일자리 및 인건비 지원(최대 2년)
-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지원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최대 2년)
-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 일 경험과 경력 형성하여 향후 민간 취・창업 연계(1년 이내)
-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 디지털・비대면 분야 일 경험을 통한 청년의 역량 향상(1년 이내)

□ 신청기간 : 2021. 1월~3월 중

□ 자격요건 : 시・군별 공고내용 참고

□ 제출서류
○ 참여청년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경우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3.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필요시)
4.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기타 사업별・시행기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등

○ 참여기업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근로자 규모 입증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국・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세부일정,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및 방법 : 시・군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공고문 내 해당 시・군별 세부일정, 담당부서, 행정번호 확인 필수

■ 위 사항은 道 통합공고로, 반드시 해당 시・군의 청년・기업 모집공고 일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서류 제출 등 이후 절차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기도 통합채용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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