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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2303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신정원
전화번호 031-8008-3417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531
구분 A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공고

□ 신청기간 : ’21.1.1.~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보증 및 융자규모 : 10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 합 전국연합회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내에 재신청하는 기업
○ 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기업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1년간 제한

□ 신청방법 및 절차(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방법 : 방문상담예약 및 인터넷 접수(http://g-money.gg.go.kr)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신용보증서 발급 : 경기신용보증재단
– (1억원 초과) 기술평가센터, (1억원 이하) 영업점
○ 신청업체의 신용 및 재정상태,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 및 영업점
- 지원결정 :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 평가 후 결정
- 결정통보 : 지원 결정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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