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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5-23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이원준
전화번호 031-8008-4463
등록일 2025-01-31
조회수 1145
구분 공고
2025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
2. 공고내용
○ 시행시군 : 연천군(청산면)
○ 지급대상 :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지원내용 : 주민 개인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연18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청산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청산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주의사항>
▪ 전입신고 1개월 후 사업 신청 할 수 있으며, 실거주 확인 후 익월부터 지급함(전입신고일 기준 지급)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 지원 제외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사업 신청
▪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농촌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농촌기본소득은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반드시 지급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함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계획(세부)’ 확인

※ 문의처
- 경기도 농업정책과 ☎ 031-8008-4467
- 연천군 농업정책과 ☎ 031-839-2388
-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 031-839-26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