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물보호과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참여시군: 남양주, 과천, 성남)

가입대상: 남양주시, 과천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견주의 반려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에 한해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외장형, 인식표 등록견 제외)

보장내용: 반려견 상해치료비 및 제3자 배상책임
-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상해가 발생하여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후 피보험자가 부담한 상해치료비 보상
(높은 곳에서 뛰다가 다리가 부러진 경우, 다른 반려견과 싸우다 다친 경우, 이물질을 섭취로 인한 상해, 호흡곤란 등의 우연한 외래 사고)
- 반려견이 보험기간 중에 타인 신체에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등)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남양주)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남양주시 반려동물 보험 문의처: 010-8359-7015 / e메일: 0556@sejongcas.co.kr / 팩스: 0507-073-0556
 > 모바일로 간편하게 청구하실 경우, 청구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사진으로 찍으신 후 담당자 직통번호(010-8359-7015)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과천, 성남)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과천시, 성남시 반려동물 보험 문의처: 02-3471-5109 / e메일: a18997751@hanmail.net / 팩스: 0303-3130-5277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 7층(우편번호: 06734) - 원본서류를 보내주실 경우, 해당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 ①보험금청구서 등의 보험사 양식, 피보험자(견주) ②신분증/③통장사본, ④주민등록등본 사본, ⑤진료비영수증, ⑥진료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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