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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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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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마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택배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주요 지원내용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주요 지원내용 / 1.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심층상담 / 2. 회사 또는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 3. 장시간 노동,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 대상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 / 4.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대리업무 지원 / 5.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상담신청은 유선전화(031-8030-4541, 031-120) 또는 온라인(labor.gg.go.kr), 내방(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을 통해 가능합니다. 노동권 침해에 대한 심층상담을 비롯해 심리 상담, 건강·복지 상담, 산재사건상담 등 다양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에 많은 관심 및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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