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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종합대책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4-12-04
조회수 631
날씨구름
한파특보발령시군 -
발효시각 : 2025년 1월 13일(월)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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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한파, 대설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한파'는 겨울철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0월부터 4월 사이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 발생하므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영하 12도 이미지
    한파주의보

    ·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영하 15도 이미지
    한파특보

    ·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 때

  • '대설'은 짧은 시간 급격히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대설로 인한 눈사태, 시설물 붕괴,
    교통 혼잡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적설량 5cm 이미지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
    될 때

    적설량 20cm 이미지
    대설특보

    · 24시간 신적설량이 20cm 이상 예상
    될 때

한파 대비일상 안전수칙
  • 겨울철 기상정보 매일 확인하기
    겨울철 기상정보
    매일 확인하기
  • 이웃의 안전과 건강 살피기
    이웃의 안전과
    건강 살피기
  •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보온에 유의하기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보온에 유의하기
  • 저체온증, 동상, 낙상, 조심하기
    저체온증, 동상,
    낙상, 조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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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발생 시 도민행동요령
  •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1
    외출 시 저체온증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목도리, 장갑, 모자 등으로 보온에 유의
  •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2
    동상에 걸리면
    40℃의 따뜻한 물
    에 담근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3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등은
    헌 옷, 보온팩 등으로 감싸 동파 예방
  •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4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5
    차량 월동용품을 구비하고
    자동차 점검을 실시,
    운전 시 서행하며 안전거리 확보
  • 한파 발생 시 행동요령6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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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한랭질환 증상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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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축종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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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대비 일상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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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실외에서는
    • · 눈이 많이 올 때는 가급적 외출 자제
    • · 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빼고 걷기
    • · 노후가옥의 경우 사전 안전점검 실시
    • · 외출 시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
      착용 권장
  •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 · 커브킬, 교량, 고가도로, 결비구간은 사고
      위험이 높아 서행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
    •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를
      남긴 후 대피
  • 농·어촌, 공장에서는
    • · 공장,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 가설 패널
      을 이용한 구조물은 사전 점검을 실시
    • · 지붕의 눈은 쌓이기 전에 수시로 치우거나
      받침대 등으로 사전 보강하여 피해 예방
    • · 수산 증·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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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발생 시 도민행동요령
대설 발생 시 도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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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대응
    선제적 대응
    대설경보 → 예상적설량으로
    비상근무 기준 강화
  • 현장맞춤형 대응
    현장맞춤형 대응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운영
  •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
    철저한 안전사고 대비
    대설대비용품 구비 확대
  • 인명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봉공이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강화된 기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근무 강화 :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 강화로 선제적 대응 체계 확립

- 대설 : 경보(20cm) → 예상 적설량(10cm ~ 15cm)

- 한파 : 협업부서 확대(노동안전과, 노동권익과) → 노동분야 안전관리 강화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현장 맞춤형 상황관리

360° 스마트 영상센터 운영(~11월, 26개 시·군 연계)으로 입체적 재난상황실 구축

- 재해우려지역 인근·교통정보 CCTV↔현 상황실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 제설 모니터링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경찰·소방·시군 협조로 현장 대응력 강화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
기후위기 대응 예방사업 확대 추진

· 안전취약계층(고령자·어린이) 통행이 많은 보도육교에 동절기 보행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노피 설치 확대

· 교통사고 우려 상습결빙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추진

· 겨울철 대책기간 전 대설 대비 용품(제설자재·장비 등), 한파 저감시설, 스마트쉼터 설치 등 선제적 지원

홍보강화 & 재해구호대책 수립

예방중심 국민 홍보 강화

재난문자

-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 대비 신속한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재난문자 송출(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대국민 홍보

- 실시간 영상송출 가능한 G버스 TV 등 가용 매체 활용

생활밀착형 홍보

- 리플렛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수단 활용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확보·지원

재해구호물자

- 응급구호세트 4,319세트, 취사구호세트 1,514세트 확보

- 현장대응반을 통해 재해구호물자 반출 및 지급

- 부족 시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구호지원기관) 지원 요청

임시주거시설

- 3,272개소 확보(학교 1,316, 마을회관 528, 경로당 885 등)

- 임시주거시설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장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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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보호 강화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거리순찰반 운영
    · 취약노인 안전 확인
    · 어려운 이웃, 난방비 지원
  • 한파쉼터 확대 운영
    한파쉼터 확대 운영
    · 한파쉼터 전년 대비 확대 운영
    · 저감시설 전년 대비 확대 운영
  • 재해우려지역 지정 및 관리
    재해우려지역 지정 및 관리
    · 결빙취약구간 발굴
    · 적설취약구조물 발굴
    · 취약지역 예찰 강화
    · 사전 제설 작업
  • 제설장비 사전 확보
    제설장비 사전 확보
    · 제설제 확보
    · 제설장비 확보
    · 신속한 제설로 교통사고 예방
한파 대비 취야계층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극한 한파, 폭염 등 대비 실질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냉·난방비, 냉·난방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노숙인 :

거리순찰반 운영을 통한 위기노숙인 신속 발견 및 구호

취약노인 :

전담인력(4.6천명)을 통한 취약노인(5.9만명) 안전확인 추진

건강취약계층 :

한파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 비상연락망 구축

기타 :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약6.8만명)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5만원*5개월)

한파쉼터 및 저감시설 확대 운영

한파쉼터

- 7,934 개로 전년대비 92개소 확대 및 야간 운영 141개소지정

- 민간포털(카카오 등) 정보 확대 표출에 따른 오류정보 점검 추진(10.25.~11.12.)

저감시설

- 5,586개로 전년 대비 185개소 확대 운영

- 도 재난관리기금 활용, 온열의자 268개소, 방풍시설 161개소 설치 예정

이동노동자 쉼터 가동

이동노동자 간이형 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추진

- 거점형 10개소, 간이형 12개소

도 본청 등 공공청사 활용한 이동노동자 강추위(온) 쉼터 가동
분야별 한파 안전관리 추진

복지·보건 분야

예방

- 건강취약계층 가구, 취약노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문점검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리순찰반 운영 등)

모니터링

-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한랭질환자 일일 현황 파악

- 운영기간 : 24.12.1.~25.2.28. / 참여기관 : 응급실 93개소, 시군 보건소 49개소

구조·구급 분야

사전대비

-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대응

- 한랭질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기관 연락체계 유지

- 비상시 119신고 폭주 대비 비상상황실 확대 운영

노동 분야

예방

- 건설현장 협력체계 강화 및 사전대비 현장예찰 실시

- 동절기 근로자 특별관리 : 방한용품 지급, 현장 내 휴게실 설치

-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 도 본청, 공공기관 등 82개소 지정

농업·수산·축산 분야

점검

- 시설하우스, 양식장, 축산농가 등 안전점검(대비요령) 전파

대응

- 피해예상지역 사전예찰,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등 비상근무

상수도 분야

예방

- 상습 동파 지역 순찰강화 및 수도관 등 주요 수도시설 가동상태 점검 추진

- 유관기관(환경부↔도↔시군↔수자원공사) 협력 대응

대응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 민관 비상체계 유지 비상급수차 34대, 병입수 등
사전 확보하여 대규모 동파 발생 시 주민 급수 지원

에너지 분야

예방

- 가스·정전 사고 등 피해 발생 대비 유관기관 비상체계 현행화 및 사고 발생 현황 모니터링

대응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상황대응 체계 구축

취약지역을 중점관리 & 제설대책 강화

재해우려지역 지정 및 관리 내실화

지정

- 결빙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5개 분류에 따라 재해우려지역 발굴
(풍수해시스템)·확대(1,157 → 1,203, 36개소↑)

- 재해우려 구간 연장·거주자·담당자(시군·읍면동·민간보조자) 등 입력

관리

- 적설관측 및 기상특보 기준 도달 시 방재인력 재난문자 송출,
취약지역(시설) 예찰 활동 강화 및 사전 제설 실시

- 결빙취약구간 : 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연계, 예찰·사전 제설 모니터링,
강설 후 후속 제설 실시, 내비게이션 응ㅁ성 안내(행정안전부) 등

- 적설취약구조물 : 시설·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점검 실시

제설자재·장비 등 사전 확보·운영으로 제설 역량 강화

자원 확보

- 염화칼슘 등 제설제 14.9만톤, 제설장비 6,344대
(전년대비 215↑, 민간임대 제설차량 1,450대 포함) 확보 완료

인프라 확충

- 신속하고 효율적 제설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대

- 자동제설장치 : 자동염수분사장치(689개소 335.5km → 754개소 362.2km),
도로열선(31개소 5.2km → 46개소 7.8km)

- 제설 전진기지 : 141개소(전년대비 3↑) 운영 및 제설자원 사전 배치

협업체계 운영

- 수도권(서울·인천) 주요 진입도로 및 인접 시·도(강원·충청) 경계부 등
동시 소통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으로 경계구간 제설 강화

- 시·군 관리(책임) 구간 사전 확인, 제설자재·장비 등 협조체계 구축

긴급대응팀 운영

- 응원 가능한 제설 장비·물자 사전 파악·지정(시·군·경찰· 건설업체 등)

- 특정지역 강설 시 제설역량 집중

분야별 대설 안전관리 추진

도로·교통·철도 분야

대응

-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교통혼잡 및 사고 예방

- 출·퇴근 시간 조정, 시내·마을버스 우회, 증편 및 막차 연장 운행

- 도시철도 6개 노선(55개 역사) 연장 및 열차 추가 투입 검토

- 역사 출입구 제설, 차량기지 내 도로·진입로 등 전담 제설지역 지정·운영

- 제설방식 다각화, 제설공백 방지 등 도로제설대책 개선방안 마련·추진

-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등 사전·후속 제설 철저

농업·축산·해양수산 분야

예방

- 시설 안전점검, 도-시·군 연락체계 구축 및 재해대응팀 운영

-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전파,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축사 안전점검 및 가축 관리요령 홍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 해면·내수면 양식장 및 어선 안전점검 및 사전 보강 조치 등

대응

- 피해발생 시 현장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 복구 지원

- 농업재해 및 해양수산재해 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신속 대응

- 축사시설 지주 보강, 파손 대비 지붕에 쌓인 눈 제거 등

주택 분야

예방

- 대설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및 행복·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특수구조 건축물 (PEB 구조 등)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 안전취약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 도-시군-공동주택 단지 간 협력체계 구축

대응

- 옥외광고물 위험징후 발견 시 사전 철거·보수

-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출입통제 조치 등으로 2차 피해 예방

건설·노동 분야

예방

- 현-시·군 협력체계 구축으로 건설공사장 안전 관리

- 취약현장 관리강화 등 현장중심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 중심 사전예방

대응

- 공사장 안전 위해요인 사전 차단 등 비상단계별 사전대비 및 현장점검

산림·공원 분야

예방

- 제설자재 사전 확보 및 정비,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 고립 또는 인명피해 예상 시 입산 금지 등 사전 예방조치

대응

- 산림복지서비스시설 230개소 및 숲길 376개산·임도 9개소 사전 통제

- 공원입산 금지 등 차단 매뉴얼에 따라 하산 및 귀가 유도

산업·환경 분야

예방

- 기상예보에 따른 기업체·상가·전통시장 등 안전 관리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응

- 피해 상황 신속 파악,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통신두절지역 긴급 복구

- 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안내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화 지원

보건·복지 분야

대비

- 재난거점병원(DMAT) 9개소 27팀, 보건소 신속대응반 49개 770명 구성으로
신속 대응 태세 유지, 자연재난 연계 사전대비체계 강화(현 방역대책반)

대응

-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 방역대책반 운영 및
재해지역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가동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 연계

구조·구급 분야

대비

- 구호·제설물품 사전 확보 및 관계기관 상호 지원체계 구축

- 재해구호물자응급 및 임시주거시설 현황 관리

대응

- 폭설로 인한 접근 불가지역 신속 출동 등 긴급구조대응태세 유지

- 의용소방대 등을 활용한 응급 복구 및 주민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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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소방대상 자율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 자율안전관리
    · 위기이웃 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 현장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
    ·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
    · 취약대상 자율안전관리 추진
    ·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대상 화재안전 확보
    ·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안전 강화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 쪽방촌, 외국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중점 안전관리
  • 소방안전개선 안전문화 확산
    소방안전개선 안전문화 확산
    · 화재위험요인 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강화
    ·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
    ·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및 신속 출동 환경
    조성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은 가스와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 실내 화재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 화재사고, 주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사용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경기도는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위기이웃 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현장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
취약대상 자율안전관리 추진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대상 화재안전 확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안전 강화
숙박·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쪽방촌, 외국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중점 안전관리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화재위험요인 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 강화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및 신속 출동환경 조성
특수시책
[공통1]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공통2] 외국인 화재안전 마스터플랜
[공통3]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공통4]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자율]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1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재난취약 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컨설팅을 병행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대피 유도 전담제’를 운영, 화재 발생 시 시설 관계자 연락망 구축 및 자력 대피 여부를 표시합니다.
- 요양시설(산립 인접 노인요양시설 218개소) 내 관계자 대피유도 전담 인원 지정 안내
- (임무) 피난시설 및 피난층 등 사전 확인, 대피장소·경로, 주변 위험요인 확인 등
고령, 거동불편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곤란한 홀몸 어르신 거주 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 지원 우선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협조 현황 파악, 출동대 정보 공유
현장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본부장·소방서장이 현장 지도합니다.
안전컨설팅 기법이 다양화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자율점검 컨설팅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전기기술자 등) 포함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자문단 구성 지역별 국가화재정보를 분석 화재원인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판매·관공·숙박시설, 영화상영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Zoom(영상회의),
SNS, 카톡 등
사회관계망 활용
소방안전관리자 영상회의, 간담회(특정소방대상물 별 그룹화), 안전 정보제공·공유 소방관서, 대상물 상호 네트워크 구성, 상시 소통창구 운영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건물(공사현장, 특급·1급) 등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
소방안전관리자 운영이 평소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가 잦은 대상, 고령자(80세 이상)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대상, 자체점검·화재안전조사 지적이 많은 대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집 화재안전 교육(42,711곳)을 실시, 화재예방·대응 방안 교육 훈련도 강화(11,329곳)됩니다.
※ 아파트, 특급·1급,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또는 수행업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과 업무수행 방법 등 교육
취약대상 자율안전관리 추진
고령자 및 디지털기기 사용 불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찾아가는 소방안전관리 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을 추진, 디지털 기기(PC, 모바일기기) 간편 사용 안내 및 안전 정보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취약대상 선정,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을 운영합니다.
※ 한파 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화재예방 당부 안내문 발송(1일 1회)
대상별 화재예방 및 안전메시지가 전송되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안전사항 관계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자율소방대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해서 좋은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운영합니다.
공용소화기함, 대피마스크함, 비상소화장치 연장 호스 등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소화기 등 설치도 추진합니다.

2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 및 시·군 합동 지도점검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맞춤형 재난관리를 실시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대상 화재안전 확보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방화시설 등 관리상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업무 수행, 근로자 소방훈련‧교육(단기근로자 집중), 소방관서와 물류창고 관계자 간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연면적 3만㎡ 이상 170개소), 안전정보 공유·비상연락을 확보합니다.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안전 강화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48개소)에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고용기관 등 협업)합니다.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경우 지성수량 3천배 이상 제조소등(76개소) 위험소방·환경 등 관계기관 합동 또는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엄중조치에 처해집니다.
숙박·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펜션,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1개 이상),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놀이시설·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비상조명 확보, 피난안내문을 작성하도록 배부
독서실,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클럽,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를 확보하고 이동식난로의 사용이 금지
콘서트장, 실내공연장, 미디어아트(뮤지엄 등) 관계자 안전교육이 실시

3 |화재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신고포상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비 전원·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행위 등 행위를 근절합니다.
피난약자시설의 대피공간 등 설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합니다.
장애인·노인관련시설 화재피난 대응력도 강화하고 의료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입원·진료환자 피난방법 등 행동요령 교육훈련,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혈액투석 병상, 와상환자 병상 현황 등도 공유합니다.
쪽방촌, 외국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상 내용 세부사항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등 자원봉사자 취약시설 안전방문 안전점검, 현지 적응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홍보(매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친 소방안전 돌봄제 운영 소방안전교육 강화, 옥내소화전 사용법·동영상 제작·보급,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제작 홍보
겨울방학 아동청소년 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강화 PC방, 룸카페, 영화상영관 등 안전 강화
나홀로 아동
안전관리 대책 추진
아동청소년 수련시설 비상구 안전관리화재예방 지도
외국인·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소방안전 체험시설 운영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 배양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화재위험성,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대상을 추가 또는 현행 지정범위 확대 등 필요성을 검토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정비합니다.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중점 안전관리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 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안전교육(1회), 영상회의 개최(매월)

4 |소방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화재위험요인 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 강화
화재안전시설 화재안전조사를 합동조사와 불시 조사고 구분해 추진(5% 내외)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합동조사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점관리대상
건축물(특·1급)
공사장
창고·의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무인텔 포함)
불시조사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관련시설 영화상영관
대형 PC방
실내 놀이시설
사우나·목욕탕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비상구 확보,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방염커텐, 위험물·가스 시설 등 국립공원 대피소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성탄절, 연말연시, 설 명절, 지역별 축제·행사장 화재예방에도 앞장섭니다.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지자체·동물병원 ‘반려인 등록’시 인덕션 화재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화재위험 3대 제품(전기장판·히터·열선) 안전사용을 강화하는 등 전기화재 저감 활동과 난방·연료 관련 안전관리도 실시합니다.
음식점 주방(후드·덕트, 숯불)와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유지 관리 시 주의 사항과 화재예방법 등 교육도 진행됩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해 국민과 함께 공감·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내용 : 3대 추진전략* 9개 중점과제(’23.11.1 ~ 11.30., 1개월)
* ①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② 국민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 실시, ③ 국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문체부와 협업해 화재 유형별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기업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소방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119 신고 폭주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동결·동파되지 않도록 소방장비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출동차량에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장비를 적재하는 등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설비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 현장 대응자료 작성·관리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실시 및 신속 출동환경 조성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해소 등으로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함 보강으로 초기대응 사각지대 안전 확보

6 |공통시책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관서 주관 관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자) 안전교육 실시,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대국민 홍보 강화, 아파트 세대별 우리집 피난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외국인 화재안전 마스터플랜(본부)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화재예방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생활 일터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고용사업장·화재안전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산 다문화 마을 안전관리(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화재대응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119 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표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사업장 및 주거용비닐하우스 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용 다국어 문진표 제작
안전문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The Global 경기소방
경기도 외국인 119청소년단 창단, 외국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확대, 글로벌 안전119 강사단 운영 등
안전제도 경기도 외국인v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근거 마련,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공용소화기 설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 화재발생 대비 대안학교 학생 소방교육, 훈련대상자 지정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추진계획
선진국 수준의 화재안전도(인구 10만명당 화재 사망자 0.49명 이하) 달성을 위해 9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 화재피해 저감 총력대응 100일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12월 내 폐기물처리업 중 화재 취약 대상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8개소를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채 추진
지역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자율형 시책을 마련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1 전열기기 작동 시 자리 비우지 않습니다.
2 전열기기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3 하나의 콘센트에 다수의 기기를 연결하는 문어발식 배선은 피해야 합니다.
4 전기장판 등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해주세요.
5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