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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복구장병 상해보험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5-06-29
조회 1299
경기도는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모든 군장병을 케어합니다!

도내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모든 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번 보험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도내 재해복구에 참여한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보험 가입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이며, 가입 인원은 3,200명, 가입 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재해복구 현장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군장병상해보험 자세히보기
대상
경기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모든 군 장병
*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가입
별도의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
보상범위
군 장병 상해보험 보상범위 표입니다. (질병상해 유형, 보장금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 상해 유형 보장금액
상해사망 / 질병사망 / 질병후유장해(80% 이상) 5,000만 원
상해 후유 장해 5,000만 원
폭발 / 화재 /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장해 2,000만 원
중증장해 진단비 1,000만 원
뇌출혈 진단비 /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청구방법
1)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연락 (070-4693-1655 / 070-8892-3786)
2) 구비 서류 확인 후 접수 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참고사항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 장병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보장,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 보험]은 타 지역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 대상

경기도는
헌신하는 군 장병을 위한
튼튼한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