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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정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352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박창현
전화번호 031-8008-4403
등록일 2024-06-17
조회수 488
구분 공고
제3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정 공고

1. 선정부문 : 15개 부문 (개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신청대상 : 도내에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단, 농협ㆍ수협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제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단체*
*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또는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자를 우선함.



붙임 선정 공고문(제31회 경기도 농어민 대상)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