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만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신청가능 시·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