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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4-05-20
조회 198705
이웃도_가족입니다!_돌봄의_발상을_바꾸다_경기형_가족돌봄수당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을 지원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이 증가하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 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어떤 방식인가요? 소득 기준 없이 월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래서 시작합니다!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 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시·군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17개 시·군
사업 신청방법
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신청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만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

  • · 신청가능 시·군(17개)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정부아이돌봄 미선정자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동록상 경기도 관할시군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소득기준 없이 지원

  •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2025.2.3.(월) 10:00 ~ 5.10.(토) 18:00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2025년 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