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5-06-02
조회 215598
조부모와 친인척,이웃까지 경기도가 인정하는 돌봄의 가치: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생후 24~36개월)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을 지원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이 증가하는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방법
신청대상

경기도 내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25년 하반기(6월 이후)
    신청 가능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7월부터 신청)
지원기준
  • 연 령 기 준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 득 기 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 소 기 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
  • 돌 봄 기 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웃 주민
지원금액

아동 수에 따른 월별 지원 금액

  • · 아동 1명 월 30만 원
  • · 아동 2명 월 45만 원
  • · 아동 3명 월 60만 원
신청기간

매월 1~15일까지 신청 가능

  • · 6월만 2일부터 신청 접수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 받아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