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1. 가정위탁이란?
ㆍ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3조)
2. 가정위탁 보호유형
ㆍ일반가정위탁 :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 양육
ㆍ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영아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
ㆍ일시가정위탁 :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 양육
3. 위탁부모 선정기준(공통기준)
ㆍ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ㆍ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할 것
ㆍ위탁부모가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 나이차이 60세 미만
ㆍ18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하여 4명 이내
ㆍ가정 내 성범죄,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 전문자격 추가 필요
4. 위탁가정 지원사항
ㆍ양육보조금 (월 40만원, 경기도 기준)
ㆍ생계 의료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ㆍ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ㆍ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심리검사 및 치료
ㆍ아동용품 구입비 (위탁 가정당 100만원 지급, 최초 1회)
ㆍ전문아동 보호비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전문위탁가정만 해당)
ㆍ아동자립지원
ㆍ사례관리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등)
5. 위탁부모 신청절차
(1) 위탁부모 신청
(2) 부모교육 이수
(3) 가정환경 조사 및 심의, 선정
(4) 위탁아동 배치 및 양육
6. 문의 및 신청
ㆍ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 https://gg-foster.or.kr/ (031-234-3980)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ㆍ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 http://kgfoster.or.kr/ (031-821-9117~8)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