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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위탁 보호사업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아동돌봄과
등록일 2024-04-26
조회 895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 문의 및 신청
ㆍ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 https://gg-foster.or.kr/ (031-234-3980)
ㆍ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 http://kgfoster.or.kr/ (031-821-9117~8)



1. 가정위탁이란?
ㆍ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3조)


2. 가정위탁 보호유형
ㆍ일반가정위탁 :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 양육
ㆍ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영아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
ㆍ일시가정위탁 :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 양육


3. 위탁부모 선정기준(공통기준)
ㆍ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ㆍ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할 것
ㆍ위탁부모가 25세 이상이며 위탁아동과 나이차이 60세 미만
ㆍ18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하여 4명 이내
ㆍ가정 내 성범죄,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 전문자격 추가 필요


4. 위탁가정 지원사항
ㆍ양육보조금 (월 40만원, 경기도 기준)
ㆍ생계 의료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ㆍ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ㆍ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심리검사 및 치료
ㆍ아동용품 구입비 (위탁 가정당 100만원 지급, 최초 1회)
ㆍ전문아동 보호비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전문위탁가정만 해당)
ㆍ아동자립지원
ㆍ사례관리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등)


5. 위탁부모 신청절차
 (1) 위탁부모 신청
 (2) 부모교육 이수
 (3) 가정환경 조사 및 심의, 선정
 (4) 위탁아동 배치 및 양육


6. 문의 및 신청
ㆍ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 https://gg-foster.or.kr/ (031-234-3980)
       ※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과천시


ㆍ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 http://kgfoster.or.kr/ (031-821-9117~8)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