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보상계획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970
담당부서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담당자 윤선구
전화번호 031-8008-8338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62
구분 공고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도로법」제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 경기도고시 제2024-5013호 및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경기도고시 제2023-5107호)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6.

경 기 도 지 사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106-8 〜 백석읍 홍죽리 331-3 일원
○ 사 업 규 모 : L=6.3km, B=10.5~11.75m (2차로 개량)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

2. 보상대상 내역 : 붙임참조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4. 4. 26.(금) ˜ 2024. 5. 13.(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TEL : 031-8008-8338 / FAX : 031-8008-8319)
4. 보상시기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문서로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가 요청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상 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관련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시 협의할 사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협의통지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소유자, 분묘연고자 및 경작자(점유자)는 신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북부도로보상팀으로 문의(☎031-8008-8338)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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