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한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9. 28. ~ 2020. 10. 31.(34일간)
다. 공고장소 : 경기도 및 전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예정된 처분 :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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