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올해 10. 28.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
▶ (사육허가) 맹견을 키우려는 반려인은 신청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
※ 신청요건 : ①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중성화 수술
▶ (기질평가) 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3항)
*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벌칙)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호)
※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