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물복지과

2024.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은 올해 10. 28.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

(사육허가) 맹견을 키우려는 반려인은 신청요건을 갖추고 도지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1)
    신청요건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3)
      *
기질평가 :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 (기질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벌칙)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제3항제1)

  ※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