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11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정형모
전화번호 031-8008-3415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109
구분 고시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9.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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