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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물복지과

제출대상: 식용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제출기간

▶ (신고서) 2.6.~5.7. (3개월), 

▶ (이행계획서) 2.6.~8.5. (6개월)

 * 기간 내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제출내용

▶ (신고서) 농장, 영업장 명칭, 주소, 영업사실 등 운영 현황 
▶ (이행계획서) 폐업예정일 및 개식용 종식 이행조치 계획 등

접수처: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 동물부서 및 식품부서

   ※ (농장)축산, 동물보호부서   (도축)축산, 동물방역부서  (개고기 유통)축산물 위생부서  (개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 유통)식품부서  (식품접객업)식품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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