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4-02-27
조회 6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도 내 거주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장의 제목을 기존 보칙에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로 변경함.

.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7).
  -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8).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돌봄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148, 팩스 : 031-8008-5109, 전자메일 : krsubwa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