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367호
경기도 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 수립목적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성취해야 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을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결정해나가는 것
○ 적용기간 : 2024년(1년)
○ 주 체 : 경기도
2. 주요내용
○ 목 표 : 든든한 삶의 기반에서 찾는 기회, 복지 경기도
○ 추진전략
- 사회보장 전략(6) :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주거 안정 지원, 지역사회 돌봄의 지원체계 고도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청년 도약 기회의 발견, 보호안전망 강화
- 균형발전 전략(4) : 사회보장 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시․군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시․군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3.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년 2월 28일까지
○ 제출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제 출 처: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우편: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 E-mail : joonhees@gg.go.kr
4.기 타
○ 문의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31-8008-43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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