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차분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도민의 법적 권리보호를 책임지는
무료 법률 상담실
-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을 통해 법률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합니다.
- 상담 범위
- ·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 상담 위원
- ·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 운영현황
- 상담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담 분야 : 법률, 세무, 노무 및 부동산분야 등
상담 시간 : 평일(월~금) 10~12시, 14~17시
예약 방법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 경기공유서비스 바로가기
상담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234
무료법률상담 예약바로가기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분쟁
상담·조정을 돕는 지원제도
- 임대차 분쟁 해결에 앞장서 더 나은 상생협력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상가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제출
문의 : 031-8008-2875
- 제출 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팩스 : 031-8008-2139
우편 : 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법무담당관실
- 임대차 관련 무료 법률 상담
- 경기도 콜센터(031-120) 사전예약 후 상담(방문 또는 전화 상담)
평일(월~금) 10~12시 / 14시~17시
임대차 분쟁 상담 예약바로가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바로가기
취약계층 도민을 보호하는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 취약계층 도민의 금전 부담을 낮추고, 법률 권리구제에 앞장섭니다.
- ■ 무료소송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 제외 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들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 분야 :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 방법 :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 채무자 대리인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 지원 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 ■ 개인회생·파산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시 까지 지원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수임료 및 기타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 상담 문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031-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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