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가. 공모 및 접수기간 : 2024. 1. 8.(월) ~ 1. 22.(월)
나. 신청자격 :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등
다. 사업내용
①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기타 역량강화 교육사업
②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③ 외국인주민(노동자 등)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④ 나라별 공동체 운영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⑤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마. 접 수 처 : 경기도청 외국인정책과(☎ 031-8030-4672)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4층)
※ 해당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 및 신청서식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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