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종합대책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3294
대설주의보
대설특보발령시군경기도 전 지역
발효시각 : 2024년 2월 22일(목) 08:00 이후

든든한 경기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 2023 경기도 겨울철 한파대응 종합대책

 

올겨울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경기도가 더 촘촘한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도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한파, 대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쉬워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사고는 예방하고 모두가 함께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다 촘촘히 세워 실행합니다.

 

경기도에서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 보내세요!

맞춤형 한파 대책으로 따뜻한 경기도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하고
맞춤형 한파 대책으로 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경기도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응급실 94개소가 참여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 비상접수대를 59대에서 199대로 확충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파종합대책’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한파 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적극적인 상황 대처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
한파대비 취약노인 돌봄 및 안부확인 강화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집중관리
노숙인 한파대비 상시보호체계 구축
응급실·보건소 기반 한랭질환자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강화
한파 쉼터 지정·운영, 생활 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운영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체계 및 생활안전 구조활동 강화
에너지·기반시설 분야 대책 추진
동파 대비 수도계량기 관리 강화
취약 에너지시설(가스·전력) 안전점검 강화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추진
농·축산업 피해예방 지도 및 시설개선 추진
한파대비 수산피해 예방 및 수산 관리
한파대응 도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신속한 상황전파 및 한파대응 행동요령 홍보

 

1 |한파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적극적인 상황 대처
2013년 11월 15일(수)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파 상황관리 합동 전담팀 7개 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1개 반을 구성·운영합니다.
※ 평상 시, 주의 단계 : 합동 전담팀 중심으로 한파 종합대책 추진
※ 경계·심각단계 : 한파대책 추진, 추진상황 파악(주요 대처활동 및 피해상황 등)
위기경보 기준입니다.
구분 판단기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관심
(Blue)
한파 대책기간(11.15.~다음해 3.15) 징후 감시활동 상시대비
주의
(Yellow)
주의보 5개 시·군 이상 및 경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5~31개, 경보 2~24개)
합동 전담팀
(협조체계)
가동
초기대응
경계
(Orange)
한파경보가 25개 시·군 이상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 전망 비상 대응
태세 돌입
재대본
비상1단계
심각
(Red)
한파경보가 경기도 전역에 발표되고 3일 이상지속 전망 재대본
비상2단계
한파경보가 경기도 전역에 발표되어 인명피해 다수 발생,
심각한 위기 발생 시
재대본
비상3단계
※ 한파 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체 또는 지역적 발령 가능
※ 위 발령기준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토록 함(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시 한파 위기경보 판단시스템 참조)

2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
한파대비 취약노인 돌봄 및 안부확인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취약노인 64,207명을 담당하는 수행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유선 및 ICT 활용한 안부 확인, 생활교육 강화 등 취약노인 가구 점검으로 안전확인을 강화하였습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집중관리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금액 2023 사업량 및 예산
경로당 난방비 경기도 내 경로당 월 40만 원(3만 원↑)
/ 5개월 지원
약 8천개소 / 약 160억 원
노인 월동난방비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 5만 원 / 5개월 지원 약 6만가구 / 약 160억 원
장애인 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월 5만 원 / 5개월 지원 약 2만가구 / 약 55억 원
노숙인 한파대비 상시보호체계 구축
거리노숙인 건강상태를 수시체크하고 응급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노숙인 보호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노숙인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응급실·보건소 기반 한랭질환자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강화
2023년 12월 1일(금)부터 2024년 2월 28일(수)까지 경기도 내 94개소 응급실을 기방으로 일일 한랭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한파 쉼터 지정·운영, 생활 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운영
2023년 11월15일(수)부터 2024년 3월 15일(금)까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한파 쉼터 수입니다.
저감시설 운영개수 저감시설 운영개수
방풍시설 469 온열의자 3,549
전기히터 100 기타 121
4,239
우리 동네 한파 쉼터 찾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총 4,239개의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시·군과 연계하여 저감시설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파 쉼터 수입니다.
저감시설 운영개수 저감시설 운영개수
방풍시설 469 온열의자 3,549
전기히터 100 기타 121
4,239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체계 및 생활안전 구조활동 강화
지역 내 한랭질환자 치료 가능병원 및 병상 현황을 관리, 공유하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황전파를 위해 관계기관 간 연착체계를 확보합니다.

3 |에너지·기반시설 분야 대책 추진
동파 대비 수도계량기 관리 강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해 동파 발생 시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 - 동파방지팩 보급 및 노후계량기 교체시 동파방지용으로 교체 권고
­ - 신설 급수 및 계량기 교체 시 동파에 강한 계량기로 교체
­ - 검침원 교육을 통한 계량기 동파예방 조치여부 점검
취약 에너지시설(가스·전력) 안전점검 강화
한파 대비 에너지 기능 복구반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가스 및 정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비상연락처
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 043-750-1300, 1544-4500
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 031-259-3500
- 북부지사 : 031-878-0019
- 서부지사 : 032-345-0019
- 동부지사 : 031-798-0019
- 중부지사 : 031-927-2700
전력거래소 비상재난안전팀 : 061-330-8810, 8840
한국전력공사 종합상황실 : 061-345-8622, 8624 / 경기지역본부 : 031-230-8380

4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추진
농·축산업 피해예방 지도 및 시설개선 추진
재해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및 한파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파대비 수산피해 예방 및 수산 관리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어류 동사 방지를 위한 저수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해 농수산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동해 방지를 위해 과수 밑동 싸매주기를 실시합니다.
- 지열난방시설, 보온커튼,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 보온시설을 설치합니다.
-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리 보강해둡니다.
- 어장별 담당 공무원 지도활동에 따르고, 양식장별 보온 시설 및 장비 등 점검을 실시해 온전하지 않은 시설은 보강합니다.
소 : 소는 일반적으로 추위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송아지와 건유기의 젖소는 추위에 취약하므로 관리가 필요 ∘ 건초나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하여 우사내로 찬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 ∘ 송아지는 눈·찬바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송아지방 사용시 입구는 해가 잘 드는 남향으로 설치 ∘ 깔짚우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움으로 주기적인 깔짚교체와 분뇨제거 실시 ∘ 젖소 분뇨는 수분함량이 높아 얼 경우 발효가 되지 않으므로 퇴비사 지붕은 햇빛 투과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 ∘ 음수량 저하로 요석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염화암모늄이나 적정량의 비타민A를 급여 돼지 : 모돈은 추위 스트레스로 번식능력이 저하, 자돈은 발육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 자돈은 온도 30℃ 전후, 습도는 60~70%로 유지 ∘ 돈사 내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 포유 중인 모돈의 사육온도를 16℃~21℃ 유지하고 적정 온도 보다 낮아질 경우 1℃ 내려갈 때마다 사료급여량을 1%(20g~25g) 증량 ∘ 온도관리를 위해 밀폐에 치중 할 경우 돈사 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호흡기 질병이 발생 할 수 있음. 환풍기 등으로 환기 실시 닭 : 타 축종에 비해 비교적 추위에 강하나 방한 대책을 소홀할 경우 산란률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 할 수 있음 ∘ 윈치커텐 등을 활용, 계사내 열이 날아가거나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 ∘ 환기가 부족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가 잔류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환기와 계분제거 필요 ∘ 추위로 인한 산란률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질의 사료 공급
한파 시 축종별 조치사항

5 |한파대응 도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신속한 상황전파 및 한파대응 행동요령 홍보
재해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및 한파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파대비 수산피해 예방 및 수산 관리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어류 동사 방지를 위한 저수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합니다.
2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합니다.
3 동상에 걸리면,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4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으로 보온합니다.
5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
6 양식장에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을 준비합니다.
한파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바로가기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현장 중심 선제 대응과 협업으로
도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입니다.

 

‘대설종합대책’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선제적 상황대처 및 과학적 상황관리
대설 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ICT 기반 체계적 상황관리 환경구축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재해우려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확보·지원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 추진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체계적인 제설대책 시행
제설 자재·장비 등 사전 확보·운영
국민생활 안전관리
출퇴근·등하교길 교통소통 대책
농수산시설 등 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인 복구지원
현장대응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비상상황시 민·관·군 자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사전 구축
다매체 활용한 대국민 홍보강화
예방중심 국민 홍보 강화

 

1 |선제적 상황대처 및 과학적 상황관리
대설 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대설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통혼잡 및 극심한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사전점검·통제하는 등 예방과 재난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체계적 상황관리 환경구축
ICT 기반 체계적 상황관리 환경을 구축, CCTV 영상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합니다.
※ CCTV 총 2,790대(재난영상정보시스템 2,405대, 교통정보센터 385대)
재난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확대하고 경찰과 시·군 간 교통정보센터 정보도 실시간 공유합니다.

2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재해우려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별 취약지역 및 시설을 사전 조사·발굴하여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재해우려지역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별 취약지역 및 시설을 사전 조사·발굴하여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결빙취약구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진출입로, 교량 등 취약구간을 지정,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행정안전부)와 예찰·사전제설 실시
제설취약구간 교통두절구간 차량 우회, 구난 조치를 위한 비상대피로 설치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 비상대피장소 확보
고립예상지역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 물품을 마을별로 사전 배치
적설취약구조물 대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하여 대설특보 전·중·후 3회 안전점검 실시
해안가 위험지역 풍랑, 강풍,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명장비 비치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확보·지원
응급구호세트 9,451세트, 취사구호세트 2,667세트 확보해 두었으며, 부족할 경우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구호지원기관)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역시 도내 3,205개소가 확보(학교 1,313, 마을회관 525, 경로당 859 등)되었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은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장소가 지정됩니다.
※ 산간마을 등 고립우려지역 재설자재 및 구호물품 사전배치, 마을 이장·지자체 상황실 간 Hot-Line 구축, 유사시 민·관·군 협력을 통한 제설 및 구호지원

3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 추진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상호통행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주요 진입도로 경계 동시 제설(도 내 12개 시·군, 63개 구간)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제설 사각지대인 경계 도로의 빈틈없는 제설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기관이 함께하는 실시간 연락망을 마련하고 시·군, 건설협회, 군부대 등과 사전합의하여 일부 장비를 긴급 지원용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긴급대응팀도 운영합니다.
체계적인 제설대책 시행
대설 예상 시 원칙적으로 선제적 제설을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고려해 간선도로, 결빙·제설취약구간 등 위계별 제설우선순위도 설정합니다.
시·군 관리 구간 경계 지역 제설을 위해 책임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을안길·이면도로·버스정류장 주변 인도 등 제설 사각지대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장비(소형블로워, 리무버 등)도 확대 운용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국도·고속도로, 지방도의 결빙취약구간 등 교통통제·우회도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합니다.
제설자재·장비 등 사전 확보·운영
13.2만톤(비축기준 176,166톤 대비 75%)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추가구매해 총 18.8만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설장비 : 소형제설장비, 제설차량 등 6,129대(전년대비 ↑234)
제설인력 : 유관기관·자율방재단·마을제설반 등 363,765명
제설대책 지원 : 고갯길 등 결빙·제설취약구간 자동제설장비 720개소 구축(전년대비 ↑128), 제설전진기지 138개소(전년대비 ↑10)

4 |국민생활 안전관리
출·퇴근 등·하교길 교통소통 대책
대설 등으로 인한 차량 운행 불가 지역을 우회 운행(버스정보시스템 활용)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막차 시간대는 증편 운행됩니다.
- 버스 : 운행 차량의 10% 이내 증차 ※ 현황 : 시내버스 10,533대 / 마을버스 2,971대
- 경전철 : 정기점검을 위한 예비 전동차 긴급 투입
긴급 상황(대설, 한파 등) 발생을 대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상황관리 및 대응계획 수립 추진합니다.
- 2024년 수학능력시험 시험장별(338개소, 146,122명) 비상연락체계 구축, 인근 주요 도로 제설 대책 마련 등
농업수산시설 등 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설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수산시설은 비상단계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전 보강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농업 대설 피해 최소화 행동요령
시설 구분 및 안전 적설심 확인
하우스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고 하우스 외피복 비닐 찢기와 천창 개방
보온덮개·차광망을 걷어 두거나 비닐 덧씌우기고 보강지주(보조 지지대) 설치
단동하우스 지붕 위와 하우스 동간에 쌓인 눈 수시 제거 및 연동하우스 곡부 눈 제거
난방기 가동 등
시설하우스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하여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간이버섯(느타리) 재배사 피해대책 강구
인삼재배시설 및 과수 방조망 시설 피해경감 대책 강구
수산업 대설 피해 최소화 행동요령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전 보강조치
어장별 담당 공무원 지도 활동 강화 및 양식장별 시설 및 장비 등 점검
출항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취약지역 대상 예찰 관리 실시
어망·어구 등 결박
휴어기 소형어선 육지 안전지대 인양 및 완전 결박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어선 출항 통제 및 조업 중인 어선은 안전지대 신속 대피
체계적인 복구지원
가스·전기·통신 등 생활 필수시설은 최우선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합니다.
- 농업 : 관계기관(지자체, 농협 등) 공조로 응급복구 인력지원 및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보험금 지급
- 수도시설 : 긴급 복구팀 등을 운영, 비상 급수차량, 병입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대규모 동파 발생 시 주민들에 대한 급수 지원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제설 및 복구 작업을 지원합니다.
-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타 지자체 지원 활동 등 실시
비상연락처
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 043-750-1300, 1544-4500
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 031-259-3500
- 북부지사 : 031-878-0019
- 서부지사 : 032-345-0019
- 동부지사 : 031-798-0019
- 중부지사 : 031-927-2700
전력거래소 비상재난안전팀 : 061-330-8810, 8840
한국전력공사 종합상황실 : 061-345-8622, 8624 / 경기지역본부 : 031-230-8380

5 |현장대응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비상상황 시 민·관·군 자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사전 구축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별 임무, 인력·장비·물자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점검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지상작전사령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KT, 한국전력공사,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13개 유관기관 협약 체결

6 |다매체 활용한 대국민 홍보강화
비상상황 시 민·관·군 자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사전 구축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에 대비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상습결빙구간 안내로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 추진합니다.
※ 기존에는 대설 경보 시 재난문자가 송출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설로 인해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송출됩니다.

1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물품을 준비합니다.
2 집 근처의 길가의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3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
4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5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6 차량이 고립된 때는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대설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바로가기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은 가스와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 실내 화재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 화재사고, 주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사용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경기도는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위기이웃 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현장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
취약대상 자율안전관리 추진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대상 화재안전 확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안전 강화
숙박·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쪽방촌, 외국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중점 안전관리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화재위험요인 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 강화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및 신속 출동환경 조성
특수시책
[공통1]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공통2] 외국인 화재안전 마스터플랜
[공통3]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공통4]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자율]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1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재난취약 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컨설팅을 병행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대피 유도 전담제’를 운영, 화재 발생 시 시설 관계자 연락망 구축 및 자력 대피 여부를 표시합니다.
- 요양시설(산립 인접 노인요양시설 218개소) 내 관계자 대피유도 전담 인원 지정 안내
- (임무) 피난시설 및 피난층 등 사전 확인, 대피장소·경로, 주변 위험요인 확인 등
고령, 거동불편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곤란한 홀몸 어르신 거주 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 지원 우선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협조 현황 파악, 출동대 정보 공유
현장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본부장·소방서장이 현장 지도합니다.
안전컨설팅 기법이 다양화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자율점검 컨설팅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전기기술자 등) 포함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자문단 구성 지역별 국가화재정보를 분석 화재원인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판매·관공·숙박시설, 영화상영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Zoom(영상회의),
SNS, 카톡 등
사회관계망 활용
소방안전관리자 영상회의, 간담회(특정소방대상물 별 그룹화), 안전 정보제공·공유 소방관서, 대상물 상호 네트워크 구성, 상시 소통창구 운영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건물(공사현장, 특급·1급) 등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
소방안전관리자 운영이 평소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가 잦은 대상, 고령자(80세 이상)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대상, 자체점검·화재안전조사 지적이 많은 대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집 화재안전 교육(42,711곳)을 실시, 화재예방·대응 방안 교육 훈련도 강화(11,329곳)됩니다.
※ 아파트, 특급·1급,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또는 수행업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과 업무수행 방법 등 교육
취약대상 자율안전관리 추진
고령자 및 디지털기기 사용 불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찾아가는 소방안전관리 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을 추진, 디지털 기기(PC, 모바일기기) 간편 사용 안내 및 안전 정보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취약대상 선정,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을 운영합니다.
※ 한파 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화재예방 당부 안내문 발송(1일 1회)
대상별 화재예방 및 안전메시지가 전송되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안전사항 관계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자율소방대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해서 좋은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운영합니다.
공용소화기함, 대피마스크함, 비상소화장치 연장 호스 등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소화기 등 설치도 추진합니다.

2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 및 시·군 합동 지도점검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맞춤형 재난관리를 실시합니다.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대상 화재안전 확보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방화시설 등 관리상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업무 수행, 근로자 소방훈련‧교육(단기근로자 집중), 소방관서와 물류창고 관계자 간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연면적 3만㎡ 이상 170개소), 안전정보 공유·비상연락을 확보합니다.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안전 강화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48개소)에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고용기관 등 협업)합니다.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경우 지성수량 3천배 이상 제조소등(76개소) 위험소방·환경 등 관계기관 합동 또는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엄중조치에 처해집니다.
숙박·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펜션,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1개 이상),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놀이시설·공연장·영화상영관 등 비상조명 확보, 피난안내문을 작성하도록 배부
독서실,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클럽,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를 확보하고 이동식난로의 사용이 금지
콘서트장, 실내공연장, 미디어아트(뮤지엄 등) 관계자 안전교육이 실시

3 |화재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신고포상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비 전원·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행위 등 행위를 근절합니다.
피난약자시설의 대피공간 등 설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합니다.
장애인·노인관련시설 화재피난 대응력도 강화하고 의료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입원·진료환자 피난방법 등 행동요령 교육훈련,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혈액투석 병상, 와상환자 병상 현황 등도 공유합니다.
쪽방촌, 외국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상 내용 세부사항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등 자원봉사자 취약시설 안전방문 안전점검, 현지 적응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홍보(매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친 소방안전 돌봄제 운영 소방안전교육 강화, 옥내소화전 사용법·동영상 제작·보급,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제작 홍보
겨울방학 아동청소년 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강화 PC방, 룸카페, 영화상영관 등 안전 강화
나홀로 아동
안전관리 대책 추진
아동청소년 수련시설 비상구 안전관리화재예방 지도
외국인·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소방안전 체험시설 운영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 배양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화재위험성,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대상을 추가 또는 현행 지정범위 확대 등 필요성을 검토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정비합니다.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중점 안전관리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 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안전교육(1회), 영상회의 개최(매월)

4 |소방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화재위험요인 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 강화
화재안전시설 화재안전조사를 합동조사와 불시 조사고 구분해 추진(5% 내외)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합동조사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점관리대상
건축물(특·1급)
공사장
창고·의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무인텔 포함)
불시조사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관련시설 영화상영관
대형 PC방
실내 놀이시설
사우나·목욕탕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비상구 확보,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방염커텐, 위험물·가스 시설 등 국립공원 대피소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성탄절, 연말연시, 설 명절, 지역별 축제·행사장 화재예방에도 앞장섭니다.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지자체·동물병원 ‘반려인 등록’시 인덕션 화재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화재위험 3대 제품(전기장판·히터·열선) 안전사용을 강화하는 등 전기화재 저감 활동과 난방·연료 관련 안전관리도 실시합니다.
음식점 주방(후드·덕트, 숯불)와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유지 관리 시 주의 사항과 화재예방법 등 교육도 진행됩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해 국민과 함께 공감·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내용 : 3대 추진전략* 9개 중점과제(’23.11.1 ~ 11.30., 1개월)
* ①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② 국민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 실시, ③ 국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문체부와 협업해 화재 유형별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기업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 |소방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119 신고 폭주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동결·동파되지 않도록 소방장비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출동차량에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장비를 적재하는 등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설비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 현장 대응자료 작성·관리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실시 및 신속 출동환경 조성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해소 등으로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함 보강으로 초기대응 사각지대 안전 확보

6 |공통시책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관서 주관 관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자) 안전교육 실시,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대국민 홍보 강화, 아파트 세대별 우리집 피난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외국인 화재안전 마스터플랜(본부)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화재예방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생활 일터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고용사업장·화재안전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산 다문화 마을 안전관리(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화재대응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119 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표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사업장 및 주거용비닐하우스 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용 다국어 문진표 제작
안전문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The Global 경기소방
경기도 외국인 119청소년단 창단, 외국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확대, 글로벌 안전119 강사단 운영 등
안전제도 경기도 외국인v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근거 마련,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공용소화기 설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 화재발생 대비 대안학교 학생 소방교육, 훈련대상자 지정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추진계획
선진국 수준의 화재안전도(인구 10만명당 화재 사망자 0.49명 이하) 달성을 위해 9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 화재피해 저감 총력대응 100일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12월 내 폐기물처리업 중 화재 취약 대상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8개소를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채 추진
지역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자율형 시책을 마련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1 전열기기 작동 시 자리 비우지 않습니다.
2 전열기기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3 하나의 콘센트에 다수의 기기를 연결하는 문어발식 배선은 피해야 합니다.
4 전기장판 등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해주세요.
5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