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주의보
- 대설특보발령시군경기도 전 지역
- 발효시각 : 2024년 2월 22일(목) 08:00 이후
- 올겨울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경기도가 더 촘촘한 겨울철 종합대책으로
도민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한파, 대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노출되기 쉬워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사고는 예방하고 모두가 함께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다 촘촘히 세워 실행합니다.
- 맞춤형 한파 대책으로 따뜻한 경기도
-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하고
맞춤형 한파 대책으로 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 경기도 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생활지원사 등과 함께 안부 확인,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응급실 94개소가 참여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 비상접수대를 59대에서 199대로 확충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한파종합대책’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한파 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 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적극적인 상황 대처
-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
- 한파대비 취약노인 돌봄 및 안부확인 강화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집중관리
- 노숙인 한파대비 상시보호체계 구축
- 응급실·보건소 기반 한랭질환자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강화
- 한파 쉼터 지정·운영, 생활 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운영
-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체계 및 생활안전 구조활동 강화
- 에너지·기반시설 분야 대책 추진
- 동파 대비 수도계량기 관리 강화
- 취약 에너지시설(가스·전력) 안전점검 강화
-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추진
- 농·축산업 피해예방 지도 및 시설개선 추진
- 한파대비 수산피해 예방 및 수산 관리
- 한파대응 도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한파대응 행동요령 홍보
- 1 |한파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 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적극적인 상황 대처
- 2013년 11월 15일(수)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파 상황관리 합동 전담팀 7개 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1개 반을 구성·운영합니다.
※ 평상 시, 주의 단계 : 합동 전담팀 중심으로 한파 종합대책 추진
※ 경계·심각단계 : 한파대책 추진, 추진상황 파악(주요 대처활동 및 피해상황 등)
위기경보 기준입니다.
구분 |
판단기준 |
주요활동 |
비상단계 |
관심
(Blue) |
한파 대책기간(11.15.~다음해 3.15) |
징후 감시활동 |
상시대비 |
주의
(Yellow) |
주의보 5개 시·군 이상 및 경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 5~31개, 경보 2~24개) |
합동 전담팀
(협조체계)
가동 |
초기대응 |
경계
(Orange) |
한파경보가 25개 시·군 이상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 전망 |
비상 대응
태세 돌입 |
재대본
비상1단계 |
심각
(Red) |
한파경보가 경기도 전역에 발표되고 3일 이상지속 전망 |
재대본
비상2단계 |
한파경보가 경기도 전역에 발표되어 인명피해 다수 발생,
심각한 위기 발생 시 |
재대본
비상3단계 |
※ 한파 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체 또는 지역적 발령 가능
※ 위 발령기준은 재난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토록 함(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 시 한파 위기경보 판단시스템 참조)
- 2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
- 한파대비 취약노인 돌봄 및 안부확인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취약노인 64,207명을 담당하는 수행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유선 및 ICT 활용한 안부 확인, 생활교육 강화 등 취약노인 가구 점검으로 안전확인을 강화하였습니다.
-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집중관리
-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
대상 |
지원금액 |
2023 사업량 및 예산 |
경로당 난방비 |
경기도 내 경로당 |
월 40만 원(3만 원↑)
/ 5개월 지원 |
약 8천개소 / 약 160억 원 |
노인 월동난방비 |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
월 5만 원 / 5개월 지원 |
약 6만가구 / 약 160억 원 |
장애인 가구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
월 5만 원 / 5개월 지원 |
약 2만가구 / 약 55억 원 |
- 노숙인 한파대비 상시보호체계 구축
- 거리노숙인 건강상태를 수시체크하고 응급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노숙인 보호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노숙인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하였습니다.
- 응급실·보건소 기반 한랭질환자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활동 강화
- 2023년 12월 1일(금)부터 2024년 2월 28일(수)까지 경기도 내 94개소 응급실을 기방으로 일일 한랭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 한파 쉼터 지정·운영, 생활 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운영
- 2023년 11월15일(수)부터 2024년 3월 15일(금)까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쉼터를 운영합니다.
한파 쉼터 수입니다.
저감시설 |
운영개수 |
저감시설 |
운영개수 |
방풍시설 |
469 |
온열의자 |
3,549 |
전기히터 |
100 |
기타 |
121 |
계 |
4,239 |
- 우리 동네 한파 쉼터 찾기
-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총 4,239개의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주 1회 이상 시·군과 연계하여 저감시설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파 쉼터 수입니다.
저감시설 |
운영개수 |
저감시설 |
운영개수 |
방풍시설 |
469 |
온열의자 |
3,549 |
전기히터 |
100 |
기타 |
121 |
계 |
4,239 |
-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체계 및 생활안전 구조활동 강화
- 지역 내 한랭질환자 치료 가능병원 및 병상 현황을 관리, 공유하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황전파를 위해 관계기관 간 연착체계를 확보합니다.
- 3 |에너지·기반시설 분야 대책 추진
- 동파 대비 수도계량기 관리 강화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해 동파 발생 시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 동파방지팩 보급 및 노후계량기 교체시 동파방지용으로 교체 권고
- 신설 급수 및 계량기 교체 시 동파에 강한 계량기로 교체
- 검침원 교육을 통한 계량기 동파예방 조치여부 점검
- 취약 에너지시설(가스·전력) 안전점검 강화
- 한파 대비 에너지 기능 복구반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가스 및 정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하겠습니다.
- 비상연락처
- 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 043-750-1300, 1544-4500
- 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 031-259-3500
- 북부지사 : 031-878-0019
- 서부지사 : 032-345-0019
- 동부지사 : 031-798-0019
- 중부지사 : 031-927-2700
- 전력거래소 비상재난안전팀 : 061-330-8810, 8840
- 한국전력공사 종합상황실 : 061-345-8622, 8624 / 경기지역본부 : 031-230-8380
- 4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 추진
- 농·축산업 피해예방 지도 및 시설개선 추진
- 재해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및 한파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파대비 수산피해 예방 및 수산 관리
-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어류 동사 방지를 위한 저수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 한파에 대비해 농수산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 동해 방지를 위해 과수 밑동 싸매주기를 실시합니다.
- - 지열난방시설, 보온커튼,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 보온시설을 설치합니다.
- -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리 보강해둡니다.
- - 어장별 담당 공무원 지도활동에 따르고, 양식장별 보온 시설 및 장비 등 점검을 실시해 온전하지 않은 시설은 보강합니다.
소 : 소는 일반적으로 추위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송아지와 건유기의 젖소는 추위에 취약하므로 관리가 필요 ∘ 건초나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하여 우사내로 찬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 ∘ 송아지는 눈·찬바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송아지방 사용시 입구는 해가 잘 드는 남향으로 설치 ∘ 깔짚우사는 수분 증발이 어려움으로 주기적인 깔짚교체와 분뇨제거 실시 ∘ 젖소 분뇨는 수분함량이 높아 얼 경우 발효가 되지 않으므로 퇴비사 지붕은 햇빛 투과가 잘되는 재질로 설치 ∘ 음수량 저하로 요석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염화암모늄이나 적정량의 비타민A를 급여 돼지 : 모돈은 추위 스트레스로 번식능력이 저하, 자돈은 발육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 자돈은 온도 30℃ 전후, 습도는 60~70%로 유지 ∘ 돈사 내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확인 ∘ 포유 중인 모돈의 사육온도를 16℃~21℃ 유지하고 적정 온도 보다 낮아질 경우 1℃ 내려갈 때마다 사료급여량을 1%(20g~25g) 증량 ∘ 온도관리를 위해 밀폐에 치중 할 경우 돈사 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호흡기 질병이 발생 할 수 있음. 환풍기 등으로 환기 실시 닭 : 타 축종에 비해 비교적 추위에 강하나 방한 대책을 소홀할 경우 산란률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병이 발생 할 수 있음 ∘ 윈치커텐 등을 활용, 계사내 열이 날아가거나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 ∘ 환기가 부족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가 잔류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환기와 계분제거 필요 ∘ 추위로 인한 산란률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질의 사료 공급
- 한파 시 축종별 조치사항
- 5 |한파대응 도민 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 신속한 상황전파 및 한파대응 행동요령 홍보
- 재해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및 한파 시 농업인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파대비 수산피해 예방 및 수산 관리
-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어류 동사 방지를 위한 저수온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 1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합니다.
- 2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합니다.
- 3 동상에 걸리면,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 4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으로 보온합니다.
- 5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
- 6 양식장에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을 준비합니다.
한파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바로가기
-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 현장 중심 선제 대응과 협업으로
도민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의 출·퇴근 이동 차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연결도로(12개 시·군 63개 구간) 동시 제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 시 인력·장비·물자 등 지원을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도로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결빙·제설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고립예상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1,159개소를 지정해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입니다.
- ‘대설종합대책’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선제적 상황대처 및 과학적 상황관리
- 대설 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 ICT 기반 체계적 상황관리 환경구축
-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 재해우려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확보·지원
-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 추진
-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체계적인 제설대책 시행
- 제설 자재·장비 등 사전 확보·운영
- 국민생활 안전관리
- 출퇴근·등하교길 교통소통 대책
- 농수산시설 등 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 체계적인 복구지원
- 현장대응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비상상황시 민·관·군 자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사전 구축
- 다매체 활용한 대국민 홍보강화
- 예방중심 국민 홍보 강화
- 1 |선제적 상황대처 및 과학적 상황관리
- 대설 대응 상황관리 체계 구축
- 대설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통혼잡 및 극심한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사전점검·통제하는 등 예방과 재난현장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체계적 상황관리 환경구축
- ICT 기반 체계적 상황관리 환경을 구축, CCTV 영상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합니다.
※ CCTV 총 2,790대(재난영상정보시스템 2,405대, 교통정보센터 385대)
- 재난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소방,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확대하고 경찰과 시·군 간 교통정보센터 정보도 실시간 공유합니다.
- 2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재해우려지역·시설 안전관리 강화
-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별 취약지역 및 시설을 사전 조사·발굴하여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재해우려지역 |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별 취약지역 및 시설을 사전 조사·발굴하여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
결빙취약구간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진출입로, 교량 등 취약구간을 지정,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행정안전부)와 예찰·사전제설 실시 |
제설취약구간 |
교통두절구간 차량 우회, 구난 조치를 위한 비상대피로 설치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 비상대피장소 확보 |
고립예상지역 |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제설장비·자재 및 구호 물품을 마을별로 사전 배치 |
적설취약구조물 |
대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하여 대설특보 전·중·후 3회 안전점검 실시 |
해안가 위험지역 |
풍랑, 강풍,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명장비 비치 |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확보·지원
- 응급구호세트 9,451세트, 취사구호세트 2,667세트 확보해 두었으며, 부족할 경우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구호지원기관)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 임시주거시설 역시 도내 3,205개소가 확보(학교 1,313, 마을회관 525, 경로당 859 등)되었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은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장소가 지정됩니다.
※ 산간마을 등 고립우려지역 재설자재 및 구호물품 사전배치, 마을 이장·지자체 상황실 간 Hot-Line 구축, 유사시 민·관·군 협력을 통한 제설 및 구호지원
- 3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책 추진
- 도로관리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상호통행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주요 진입도로 경계 동시 제설(도 내 12개 시·군, 63개 구간)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제설 사각지대인 경계 도로의 빈틈없는 제설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 한국도로공사 등 17개 기관이 함께하는 실시간 연락망을 마련하고 시·군, 건설협회, 군부대 등과 사전합의하여 일부 장비를 긴급 지원용으로 지정해 활용하는 긴급대응팀도 운영합니다.
- 체계적인 제설대책 시행
- 대설 예상 시 원칙적으로 선제적 제설을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고려해 간선도로, 결빙·제설취약구간 등 위계별 제설우선순위도 설정합니다.
- 시·군 관리 구간 경계 지역 제설을 위해 책임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을안길·이면도로·버스정류장 주변 인도 등 제설 사각지대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장비(소형블로워, 리무버 등)도 확대 운용됩니다.
- 교통안전을 위해 국도·고속도로, 지방도의 결빙취약구간 등 교통통제·우회도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합니다.
- 제설자재·장비 등 사전 확보·운영
- 13.2만톤(비축기준 176,166톤 대비 75%)을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추가구매해 총 18.8만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제설장비 : 소형제설장비, 제설차량 등 6,129대(전년대비 ↑234)
- 제설인력 : 유관기관·자율방재단·마을제설반 등 363,765명
- 제설대책 지원 : 고갯길 등 결빙·제설취약구간 자동제설장비 720개소 구축(전년대비 ↑128), 제설전진기지 138개소(전년대비 ↑10)
- 4 |국민생활 안전관리
- 출·퇴근 등·하교길 교통소통 대책
- 대설 등으로 인한 차량 운행 불가 지역을 우회 운행(버스정보시스템 활용)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막차 시간대는 증편 운행됩니다.
- 버스 : 운행 차량의 10% 이내 증차 ※ 현황 : 시내버스 10,533대 / 마을버스 2,971대
- 경전철 : 정기점검을 위한 예비 전동차 긴급 투입
- 긴급 상황(대설, 한파 등) 발생을 대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상황관리 및 대응계획 수립 추진합니다.
- 2024년 수학능력시험 시험장별(338개소, 146,122명) 비상연락체계 구축, 인근 주요 도로 제설 대책 마련 등
- 농업수산시설 등 재해 예방 대응체계 구축
-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설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을 전파하는 등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 수산시설은 비상단계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전 보강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농업 대설 피해 최소화 행동요령
- 시설 구분 및 안전 적설심 확인
- 하우스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고 하우스 외피복 비닐 찢기와 천창 개방
- 보온덮개·차광망을 걷어 두거나 비닐 덧씌우기고 보강지주(보조 지지대) 설치
- 단동하우스 지붕 위와 하우스 동간에 쌓인 눈 수시 제거 및 연동하우스 곡부 눈 제거
- 난방기 가동 등
- 시설하우스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하여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간이버섯(느타리) 재배사 피해대책 강구
- 인삼재배시설 및 과수 방조망 시설 피해경감 대책 강구
- 수산업 대설 피해 최소화 행동요령
- 해면·내수면 증·양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전 보강조치
- 어장별 담당 공무원 지도 활동 강화 및 양식장별 시설 및 장비 등 점검
- 출항 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취약지역 대상 예찰 관리 실시
- 어망·어구 등 결박
- 휴어기 소형어선 육지 안전지대 인양 및 완전 결박
-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어선 출항 통제 및 조업 중인 어선은 안전지대 신속 대피
- 체계적인 복구지원
- 가스·전기·통신 등 생활 필수시설은 최우선으로 응급복구를 실시합니다.
- 농업 : 관계기관(지자체, 농협 등) 공조로 응급복구 인력지원 및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보험금 지급
- 수도시설 : 긴급 복구팀 등을 운영, 비상 급수차량, 병입수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대규모 동파 발생 시 주민들에 대한 급수 지원
-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제설 및 복구 작업을 지원합니다.
- 필요시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타 지자체 지원 활동 등 실시
- 비상연락처
- 가스안전공사 종합상황실 : 043-750-1300, 1544-4500
- 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 : 031-259-3500
- 북부지사 : 031-878-0019
- 서부지사 : 032-345-0019
- 동부지사 : 031-798-0019
- 중부지사 : 031-927-2700
- 전력거래소 비상재난안전팀 : 061-330-8810, 8840
- 한국전력공사 종합상황실 : 061-345-8622, 8624 / 경기지역본부 : 031-230-8380
- 5 |현장대응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비상상황 시 민·관·군 자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사전 구축
-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별 임무, 인력·장비·물자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 점검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지상작전사령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KT, 한국전력공사,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13개 유관기관 협약 체결
- 6 |다매체 활용한 대국민 홍보강화
- 비상상황 시 민·관·군 자원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사전 구축
-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에 대비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상습결빙구간 안내로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 추진합니다.
※ 기존에는 대설 경보 시 재난문자가 송출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설로 인해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송출됩니다.
- 1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물품을 준비합니다.
- 2 집 근처의 길가의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 3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
- 4 개인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5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 6 차량이 고립된 때는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 대설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바로가기
- 화재로부터 더 안전한 경기도
-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은 가스와 전기난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화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 실내 화재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철 화재사고, 주기적인 점검과 올바른 사용으로 미리 예방하세요!
경기도는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 위기이웃 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 현장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
-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
- 취약대상 자율안전관리 추진
-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대상 화재안전 확보
-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안전 강화
- 숙박·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 쪽방촌, 외국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중점 안전관리
-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 화재위험요인 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 강화
-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 불조심 강조의 달 집중 운영
-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및 신속 출동환경 조성
- 특수시책
- [공통1]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 [공통2] 외국인 화재안전 마스터플랜
- [공통3]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
- [공통4]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자율]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1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 재난취약 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컨설팅을 병행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대피 유도 전담제’를 운영, 화재 발생 시 시설 관계자 연락망 구축 및 자력 대피 여부를 표시합니다.
- 요양시설(산립 인접 노인요양시설 218개소) 내 관계자 대피유도 전담 인원 지정 안내
- (임무) 피난시설 및 피난층 등 사전 확인, 대피장소·경로, 주변 위험요인 확인 등
- 고령, 거동불편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곤란한 홀몸 어르신 거주 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 지원 우선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협조 현황 파악, 출동대 정보 공유
- 현장 밀착형 자율안전관리 강화
-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본부장·소방서장이 현장 지도합니다.
- 안전컨설팅 기법이 다양화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자율점검 컨설팅 |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 전기기술자 등) 포함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자문단 구성 |
지역별 국가화재정보를 분석 화재원인별 안전관리 강화 방안 |
판매·관공·숙박시설, 영화상영관,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
Zoom(영상회의),
SNS, 카톡 등
사회관계망 활용 |
소방안전관리자 영상회의, 간담회(특정소방대상물 별 그룹화), 안전 정보제공·공유 |
소방관서, 대상물 상호 네트워크 구성, 상시 소통창구 운영 |
요양원·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전통시장, 대규모 건물(공사현장, 특급·1급) 등 |
- 자율안전관리 수행능력 제고
- 소방안전관리자 운영이 평소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선별하여 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가 잦은 대상, 고령자(80세 이상)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대상, 자체점검·화재안전조사 지적이 많은 대상
- 소방안전관리 업무 위탁 대상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집 화재안전 교육(42,711곳)을 실시, 화재예방·대응 방안 교육 훈련도 강화(11,329곳)됩니다.
※ 아파트, 특급·1급,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또는 수행업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과 업무수행 방법 등 교육
- 취약대상 자율안전관리 추진
- 고령자 및 디지털기기 사용 불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찾아가는 소방안전관리 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을 추진, 디지털 기기(PC, 모바일기기) 간편 사용 안내 및 안전 정보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취약대상 선정,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을 운영합니다.
※ 한파 주의보, 경보 발령 시는 화재예방 당부 안내문 발송(1일 1회)
- 대상별 화재예방 및 안전메시지가 전송되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안전사항 관계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체계 마련
- 자율소방대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해서 좋은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운영합니다.
- 공용소화기함, 대피마스크함, 비상소화장치 연장 호스 등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소화기 등 설치도 추진합니다.
- 2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예방 강화
-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 및 시·군 합동 지도점검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맞춤형 재난관리를 실시합니다.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대상 화재안전 확보
-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방화시설 등 관리상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업무 수행, 근로자 소방훈련‧교육(단기근로자 집중), 소방관서와 물류창고 관계자 간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연면적 3만㎡ 이상 170개소), 안전정보 공유·비상연락을 확보합니다.
-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안전 강화
-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48개소)에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고용기관 등 협업)합니다.
-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경우 지성수량 3천배 이상 제조소등(76개소) 위험소방·환경 등 관계기관 합동 또는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엄중조치에 처해집니다.
- 숙박·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펜션,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 |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1개 이상),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
놀이시설·공연장·영화상영관 등 |
비상조명 확보, 피난안내문을 작성하도록 배부 |
독서실,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클럽, 다중이용업소 등 |
비상구를 확보하고 이동식난로의 사용이 금지 |
콘서트장, 실내공연장, 미디어아트(뮤지엄 등) |
관계자 안전교육이 실시 |
- 3 |화재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 요양원·요양병원 등 피난 강화
-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신고포상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비상구 폐쇄·잠금 등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설비 전원·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행위 등 행위를 근절합니다.
- 피난약자시설의 대피공간 등 설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합니다.
- 장애인·노인관련시설 화재피난 대응력도 강화하고 의료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입원·진료환자 피난방법 등 행동요령 교육훈련,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혈액투석 병상, 와상환자 병상 현황 등도 공유합니다.
- 쪽방촌, 외국인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상 |
내용 |
세부사항 |
쪽방촌,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등 |
자원봉사자 취약시설 안전방문 |
안전점검, 현지 적응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 방법 안내·홍보(매월) |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보급 추친 소방안전 돌봄제 운영 |
소방안전교육 강화, 옥내소화전 사용법·동영상 제작·보급,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제작 홍보 |
겨울방학 아동청소년 |
청소년 이용시설 안전 강화 |
PC방, 룸카페, 영화상영관 등 안전 강화 |
나홀로 아동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아동청소년 수련시설 비상구 안전관리화재예방 지도 |
외국인·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
소방안전 체험시설 운영 |
안전사고 예방 및 초기대응 능력 배양 |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화재안전 중점관리
- 화재위험성,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대상을 추가 또는 현행 지정범위 확대 등 필요성을 검토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정비합니다.
- 반복적 화재 발생대상 중점 안전관리
- 최근 5년간, 3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합니다.
※ 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안전교육(1회), 영상회의 개최(매월)
- 4 |소방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 화재위험요인 개선 및 취약시기 안전 강화
- 화재안전시설 화재안전조사를 합동조사와 불시 조사고 구분해 추진(5% 내외)합니다.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
11월 |
12월 |
1월 |
2월 |
합동조사 |
전통시장 화재예방강화지구,
중점관리대상 |
건축물(특·1급)
공사장 |
창고·의료
판매시설 |
숙박시설
(무인텔 포함) |
불시조사 |
요양원·요양병원장애인관련시설 |
영화상영관
대형 PC방
실내 놀이시설 |
사우나·목욕탕
수면방 |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
- 비상구 확보, 유도등(비상조명등) 설치, 방염커텐, 위험물·가스 시설 등 국립공원 대피소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성탄절, 연말연시, 설 명절, 지역별 축제·행사장 화재예방에도 앞장섭니다.
-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
- 지자체·동물병원 ‘반려인 등록’시 인덕션 화재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화재위험 3대 제품(전기장판·히터·열선) 안전사용을 강화하는 등 전기화재 저감 활동과 난방·연료 관련 안전관리도 실시합니다.
- 음식점 주방(후드·덕트, 숯불)와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유지 관리 시 주의 사항과 화재예방법 등 교육도 진행됩니다.
-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해 국민과 함께 공감·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
내용 : 3대 추진전략* 9개 중점과제(’23.11.1 ~ 11.30., 1개월)
* ① 국민 공감형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② 국민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 실시, ③ 국민 참여형 소방안전문화 확산
- 정책홍보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문체부와 협업해 화재 유형별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성을 알리고 기업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5 |소방안전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태세 확립
- 119 신고 폭주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등 위험 상황을 고려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체계 마련
- 겨울철 한파로 인하여 동결·동파되지 않도록 소방장비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출동차량에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장비를 적재하는 등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설비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 현장 대응자료 작성·관리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취약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실시 및 신속 출동환경 조성
- 성탄절,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해소 등으로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함 보강으로 초기대응 사각지대 안전 확보
- 6 |공통시책
- 공동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 소방관서 주관 관계자(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자) 안전교육 실시,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 제작·보급, 대국민 홍보 강화, 아파트 세대별 우리집 피난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 외국인 화재안전 마스터플랜(본부)
난방비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화재예방 |
화재로부터 안심하는
안전생활 일터 |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고용사업장·화재안전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안산 다문화 마을 안전관리(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
화재대응 |
생명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119 신고 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표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사업장 및 주거용비닐하우스 관리 강화, 외국인 환자용 다국어 문진표 제작 |
안전문화 |
외국인과 함께하는
The Global 경기소방 |
경기도 외국인 119청소년단 창단, 외국인 대상 안전체험교육 확대, 글로벌 안전119 강사단 운영 등 |
안전제도 |
경기도 외국인v안전 복지서비스 강화 |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근거 마련,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공용소화기 설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 화재발생 대비 대안학교 학생 소방교육, 훈련대상자 지정 |
-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추진계획
- 선진국 수준의 화재안전도(인구 10만명당 화재 사망자 0.49명 이하) 달성을 위해 9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 화재피해 저감 총력대응 100일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 12월 내 폐기물처리업 중 화재 취약 대상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8개소를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합니다.
-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채 추진
- 지역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자율형 시책을 마련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1 전열기기 작동 시 자리 비우지 않습니다.
- 2 전열기기 장시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3 하나의 콘센트에 다수의 기기를 연결하는 문어발식 배선은 피해야 합니다.
- 4 전기장판 등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해주세요.
- 5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합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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