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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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표로써 소관부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설종류, 세부종류(생활시설, 이용시설),관련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거주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복지시설 평가

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합니다.

평가대상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표]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표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표로써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2023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2024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2025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평가대상시설 유형으로 등록되고 정상 운영 중이며, 시설 설치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평가항목

  • 6개 영역 4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복지시설 평가항목표

복지시설 평가항목표로써 6개 영역 4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E영역, F영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A영역 B영역 C영역 D영역 E영역 F영역
시설 환경 및 운영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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