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 세 부 종 류 | 관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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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 건 복 지 부 | 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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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
아동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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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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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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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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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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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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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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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질병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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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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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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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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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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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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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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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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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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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교육부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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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복지시설 평가
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행합니다.
평가대상
[2024~2026 사회복지시설 평가표]
평가년도 | 평가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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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2025 |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2026 |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소규모]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평가대상시설 유형으로 등록되고 정상 운영 중이며, 시설 설치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평가항목
- 5개 영역 40개 내외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A영역 | B영역 | C영역 | D영역 | E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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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환경 | 재정 및 조직운영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이용자의 권리 | 시설운영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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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첨부 | 작성자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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