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세요?
기후보험에 자동가입되셨습니다!

2025. 05

언젠가부터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에 익숙한 단어가 됐다.
여름엔 도심 한복판에서 수십 대의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며,
겨울에는 관측 이래 가장 추운 날이 연이어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점점 더 악화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커져가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이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기후보험 보장 사례

사례1.

일반도민 보장사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경기도민 A 씨, 여름철 폭염으로 열사병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 온열질환(T67)으로 진단서까지 받았지만 따로 가입한 보험이 없어 막막하던 A 씨는 다행히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사례2.

기후취약계층 보장사례

기후취약계층 B 씨는 호우주의보 발령일에 길을 걷다
빗물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B 씨는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기후보험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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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난해 여름은 ‘지독한 더위’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존 여름의 3배가 넘는 긴 열대야, 이례적인 11월 폭설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겪으며 많은 도민이 불편을 넘어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기후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여 기후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경기 기후보험’ 시행에 나섰다.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포괄적 보장

기후보험의 보장 방식은 일반 보험과 비슷하며,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진단받은 경우 보장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 경기도에 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라면 모두 자동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 없어 간편하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령된 국내 어느 지역에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도민의 경우 4개 항목(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특정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이 보장되며, 기후취약계층(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특약으로 5개 항목(온랭·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이후송,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이 추가로 보장된다. 뎅기열과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국내 발생이 없는 해외 감염병이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후 변화가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기존에 없던 해외 감염병들이 토착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구방법과 다양한 혜택 정리

강풍, 호우, 대설, 건조, 폭염, 한파, 태풍, 황사, 해일, 풍랑, 산불, 가뭄, 지진 등(기상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우)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 시, 먼저 병원 진료를 통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때 타 보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청구서류가 모두 구비된 기준으로 3일 이내 신청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양한 사례로 보는 기후보험 혜택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기후특보 발령일에 넘어짐, 낙상 등으로 4주 이상(기후취약계층은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또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8개 감염병 중 하나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후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입원 시 일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질환 진단(우울증 등)으로 민간 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은 경우 5회 한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후특보(폭염, 호우, 폭풍 등) 발령일에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회 한도 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Tip.

  • 미리미리 체크해주세요!
    기후보험 질병 코드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경기도민의
혜택이라고 하는데,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2025년 4월 11일부터 1,420만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Q2. 다른 지역에서
다치거나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후취약계층의
기준이 뭔가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위험군(또는 질환군)과 같이 건강행태개선 등이 필요한 분 중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말합니다.
※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4.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가 보험에 가입한 일자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5. 따로 개인보험을
갖고 있어도
중복청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타 보험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중복으로 보상됩니다.

경기 기후보험 살펴보기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도민 자동가입

수혜대상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을 방문하여 결린 질병이나 상해도 보장
· 기후취약계층은 특약을 통해 추가 지원
기후취약계층이란?
시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방문건강 관리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민(약 16만 명)

보장내용 · 경기도민 : 기후 관련 질병(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상해 시 진단비 등 정액지급
· 취약계층 : 진단비+입원비, 교통비, 이후송 및 정신적 피해 등 추가 지원

보험기간 2025. 4. 11.~2026. 4. 10.(1년 단위 보험계약) ※ 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청구절차

신청안내 www.gg.go.kr/gg_insure

문의 콜센터 02-217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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