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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4장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심의(자문) 대상

  •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위원현황

  • 구성 : 30명 (당연직 4, 도의원 4, 민간위원 22)
    ※ 제1분과 위원회(15명) : 기본계획(도시, 공원녹지, 리모델링 등),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제2분과 위원회(15명)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병행 입안), 개발행위허가 등
  • 임기 : 2년 (2025.5.1. ~ 2027.4.30. / 2회 연임가능(총 6년))

운영

  • 매월 1회(1월, 8월 제외) 개최(금요일)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 개최
    ※ 회의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에 따라 비공개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