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서비스, 확대형 7개 분야 서비스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돌봄분야안내표
돌봄분야안내표로써 구분, 정의 , 서비스 내용, 이용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정 의 |
서비스 내용 |
이용한도 |
① 생활돌봄
서 비 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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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 원칙상 60일 이내) |
② 동행돌봄
서 비 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 원칙상 60일 이내) |
③ 주거안전
서 비 스 |
가정 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및 대청소·방역 서비스 제공 |
- 간단한 소모품 교체
- 부분 수리
- 대청소 및 방역
|
연간 최대 60시간 (일/8시간까지 가능) |
④ 식사지원
서 비 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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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3식 (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
⑤ 일시보호
서 비 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 시설 내에서 대상자에게 규칙적 식사제공 및 수발 지원
|
연간 최대 15일 이내 |
⑥ 재활돌봄 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 맞춤형 운동재활 서비스, 일상생활 수행훈련 등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 이내) |
⑦ 심리상담
서 비 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 심리·정서적인 문제 (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지원
|
연간 최대 10회 이내
(1주/1~2회에
1시간이내) |
※ 생활안전, 동행돌봄, 주거안전 서비스의 경우 일당 기본 4시간 이내이나, 예외규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