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 2021.01.01]
(제정) 2020-03-16 조례 제 65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방안
4. 공설장례식장 등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경기도 독거ㆍ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위탁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 공영장례 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03.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