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6-50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 70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2구간)
“국지도 70호선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 2구간”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 10. 21.
경기도지사
※고시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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