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9.(목),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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