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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6161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31-8030-3897
등록일 2026-10-15
조회수 39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 – 6044(2025.10.20.)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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