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양지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용인 양지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0. 15.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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