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 387호선 노곡리 선형개량사업]
경기도 고시 제2026-5025호(2026.4.3.)로 고시된 “지방도 387호선 노곡리 선형개량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 10. 1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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