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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6109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오상준
전화번호 031-8030-3896
등록일 2026-10-02
조회수 41
구분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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