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6-5081호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천)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경기도 하천과(☎031-8030-3662), 화성시 건설과(☎031-5189-3995) 및 안산시 건설도로하천과(☎031-481-24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9. 2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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