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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경기도 추천계획(변경)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5708
담당부서 이민사회정책과
담당자 정윤조
전화번호 031-8030-4673
등록일 2026-06-04
조회수 526
구분 공고
1.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기존 「고용 허용 인원 특례」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및 뿌리산업에 '농축어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농축어업 또한 특례를 적용,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속 기간 산정 특례」가 신설되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장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의 경우

- 시행일 : '26.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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