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105호
2026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어업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9.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공고일 ~ 12. 31.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나. 사 업 비 : 14.4백만원 (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
다. 지원내용 : 사고 ․ 질병 ․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 처리를 위한 대체인력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수산업법」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어장시설물 철거 기간 내 철거작업, 청소・어구 정리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가능
라. 지원한도 : 1일 120,000원 이내
1) 지원금 80%, 자부담 20%이며 1일 12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2) 가구당 연간 30일 지원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공고문 참조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