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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76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임기문
전화번호 031-8008-4889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3096
구분 N
경기도 고시 제2020 - 176호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9. 10.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나. 면 적 : 149,43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대상지는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급속히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풍무동 일대에 위치한 미개발 잔여지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제안자 :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50-6, 두손프라자 304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149,438
100.0
-
주거용지
소 계
93,731
62.7
-
공 동 주 택
84,700
56.7
2개 블록
근린생활시설
4,521
3.0
-
준 주 거
4,510
3.0
-
종교용지
종 교 용 지
3,119
2.1
2개소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52,588
35.2
-
도 로
11,174
7.5
-
보행자전용도로
1,543
1.0
-
주 차 장
897
0.6
1개소
공 원
18,310
12.3
3개소
녹 지
6,276
4.2
3개소
하 천
14,388
9.6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따로 붙임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 해당사항 없음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 남측 교량 확폭 또는 신축

구분
규모
연장(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전체
구역외 사업구간
변경
중로
1
14
20→23
1,133
77
기존 교량 확폭
변경
중로
2
(1)
12→15
60
50
기존 교량 확폭
신설
중로
3
33
12
93
51
교량 신축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공휴일 포함)
나.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1)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구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
증)149,438
149,438


2)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1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149,438㎡
풍무동 일대 미개발 잔여지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실현가능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
김포 유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
증)149,438
149,43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2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20번지 일원
149,438㎡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2. 그 밖의 사항
가. 김포 유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 덧붙임(게재생략)
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9)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