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순간에 먼저 닿다
일상의 빈틈을 채우는 경기도의 변화

2026. 02

기후 위기, 청년의 경제적 부담, 제도 밖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모두 일상 속에서 필요한 순간에 닿아야 하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경기도는 생활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제도들을 통해 일상의 작은 빈틈을 꼼꼼히 채워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2월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달라지는 지원금에 주목! 기후행동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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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한파는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보여 준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상의 실천이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에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올해 한층 좋아졌다.
주목할 것은 2026년 1월부터 보상을 받는 활동의 지원금이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탄소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감축 효과가 큰 활동은 지원액 한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활동의 지원액은 조정했다. 활동마다 보상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2월에도 기후행동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 보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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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미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찾아올 변화

  • 타 지역 거주 경기도 내 대학 재학생 포함

    3월 1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도 지구를 위한 착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 경기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앱에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참여하면 된다.

  • 6개 시군에서 추가 리워드 신설

    지역의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하면 추가 리워드를 지급한다. 4월부터 순차적으로 총 6개 시군(화성·시흥·용인·의왕·가평·광주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 신규 리워드 활동으로 전자 고지서 서비스 도입

    전자 고지서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네이버와 연계해 종이 고지서를 전자 고지서로 전환하면 리워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폭넓은 보장을 이어가는 경기 기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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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 인한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일상에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제도도 함께 필요하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관련 건강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 보험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도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 진단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등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기후 위험에 더 취약한 이웃을 위해서는 입원비와 의료 기관 내원 교통비, 긴급 이송,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추가 보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11일부터는 일부 보장 항목이 조정되고 새롭게 추가된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Tip.

미리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보험에 찾아올 변화
(2026. 4. 11.~)
※ 적용 시기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항목

    ■특정 감염병 진단비 지원 대상 8종* → 10종**
    *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열,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지카바이러스, 치쿤구니야열 추가
    ■임산부에게도 취약 계층 보장 항목 적용

  • 신설 항목

    ■온열 질환·한랭 질환·기후 재해 사고 사망 위로금 200만 원
    ■온열 질환·한랭 질환·기후 재해 사고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부담은 줄이고, 미래는 키우고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의지와 미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반기에도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이어진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조건이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한국장학재단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다. 2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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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인)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우 대학은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은 졸업(수료) 후 4년 이내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의 2025년 하반기 (7월~12월)에 발생한 이자
참고 사항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와 자동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다만 본인의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학적 증빙 자료(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신청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게시 공고문 참고

모든 아이에게 입학 기회를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

2월은 새봄에 있을 입학식을 준비하는 때다. 곧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보며 새 친구를 만날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이는 대체로 내국인 아동에 국한된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미입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와 제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부모들이라면 자녀의 입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법무부로부터 입학 대상 외국인 아동의 자료를 받아 지난해 12월, 2026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진행했다.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입학 안내에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및 다누리콜센터와 연계해 외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아이와 가족이 있다면 꼭 함께 알아봐 주기 바란다.

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당해 연도 만 6세가 되는 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록 외국인 아동 가정에 입학 안내장 발송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통역지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031-853-9347,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있지만 없는 아이’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바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해 경기도가 ‘출생–보육–교육’ 영역에서 제도적 보호에 나선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화성·이천·안성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해 신청한 경우 어린이집에 직접 보육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경기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확인증을 발급한다. 올해 2월부터 9개 시군(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평택·안성·동두천·과천시)에서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 이용과 의료·보육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 시군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기 바란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대상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보육지원금 월 10만 원/1인(어린이집 직접 지급)
운영
3개 시군(화성·이천·안성시)에서 시범 운영
신청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3개 시군 담당 부서
통역 지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031-853-9347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도

대상
국내에서 출생 후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카드 발급(1인 1매)
※ 국적이나 체류자 자격 취득과 무관
운영
9개 시군, 공적 서비스(박물관, 도서관 등) 제공 및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의료, 보육, 주거 환경 등) 연계
신청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 9개 시군 담당 부서
통역 지원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031-85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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