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 포스터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 2. 23. ~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 STEP.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STEP.2 비대면진료 신청
  • STEP.3 사전문진
    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의료기관 환자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 STEP.4 비대면진료 실시
    환자 진료 필요 정보 제공
    의사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 STEP.5 처방전 발급 & 전송
    의사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환자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의료기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 STEP.6 조제 & 의약품 전달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 조제가능여부 확인 →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 의약품 조제 →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 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