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로 혜택받으세요!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에 따라 보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로 혜택받으세요.

추진배경

  •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에 따라 보육수요 급증
  •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여 부모와 어린이집간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행정업무 증가
    • (부모) 정부지원 수혜 체감도가 낮고 정보부족으로 수동적 대응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등 행정업무 과다로 서비스 향상에 한계
    • (정부) 예산지원과 연계된 각종 규제 생산 및 관리 업무 과중
  • 09.9월부터 전자카드를 통해 부모에게 보육료를 지급하여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아이사랑카드 도입
    (부모의 정부지원 수혜 체감도 향상 및 어린이집과 정부의 업무 부담 경감)

내 용

  •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 (2015년도 도입)
  • 아이행복카드 금융기관 : (15.1월부터) KB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신한, 비씨, 롯데카드
  • 도입배경 : 어린이집< ->유치원간 이동 시 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
    →기존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카드 교체 없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사용 가능함
  • 보육료를 전자카드(신용‧체크‧전용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
    ※ 전용카드 : 아동단독세대, 복지시설입소아동, 보호시설입소 동반아동,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금융사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 읍면동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사본제출 불필요)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단, 경우에 따라 장애진단서 및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결정 통지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필요
결제방법

방문결제(매달 어린이집 방문), ARS결제(1566-0244), 인터넷결제((http://www.childcare.go.kr), 스마트폰 결제(아이사랑포털에 회원 가입 시)

  • 아이사랑카드 결제 시에만 보육료 지원 가능하며 일반 카드로는 보육료 지원 불가
  •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 총액이 동시에 결제되나 부모에게는 부모부담금만 청구

※ (주의) 카드사‧영업점을 통해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만으로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가 신청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